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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신고 통합서비스 홍보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안전 관련 신고번호를 112·119(긴급신고) 및 110(민원상담)으로 통합하고,
올바른 신고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긴급신고 통합서비스란?
: 신고과정의 복합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각종 신고번호를 통합한 것
긴급한 출동이 필요한 경우 어느곳으로 전화해도 긴급출동이 가능합니다!
긴급신고 112, 119
비긴급 신고(민원, 상담)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