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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수수료

  • 정보공개수수료

    정보공개수수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
    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
    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 무료
    •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 1GB마다 8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2.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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