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처리절차
1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청구인)
제출방법 : 정보공개시스템( www.open.go.kr )
2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및 이송
(정보공개 담당 부서)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청구내용을 기록, 접수증 교부
3 정보공개여부 결정
"10일"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10일 연장 가능)
4 정보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
공개 결정시 : 공개방법·일시·장소 및 수수료 금액 통지
비공개 결정시 : 비공개 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부분공개 결정시 : 비공개 부분 제외하고 부분공개하며, 비공개부분에 대해서는 사유 불복방법, 절차 명시
5 정보공개 실시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사본의 교부, 우편송부 또는 전자우편 송부
수수료 납입
6 불복구제 신청
이의신청 :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서 제출
행정심판 :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