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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처리절차

  • 정보공개처리절차

    1. 1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청구인)

    2. 2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및 이송
      (정보공개 담당 부서)

      •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청구내용을 기록, 접수증 교부

    3. 3 정보공개여부 결정

      • "10일"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10일 연장 가능)

    4. 4 정보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

      • 공개 결정시 : 공개방법·일시·장소 및 수수료 금액 통지

      • 비공개 결정시 : 비공개 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 부분공개 결정시 : 비공개 부분 제외하고 부분공개하며, 비공개부분에 대해서는 사유 불복방법, 절차 명시

    5. 5 정보공개 실시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사본의 교부, 우편송부 또는 전자우편 송부

      • 수수료 납입

    6. 6 불복구제 신청

      • 이의신청 :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서 제출

      • 행정심판 :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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