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절차
교육대관/일반대관 접수
이용일자 확정
신청서제출 (이용예정일 10일전) 확정된 기관에 한함
접수
시설이용내역 검토
이용승인서 송부(이용예정일 7일전)
대관신청
필독대전갤러리 대관 신청시 유의사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산하기관 및 교직원, 학생작품의 전시는 무료이며, 그 외 모든 대관은 소정의 시설이용료를 징수합니다.
신청서는 반드시 학습관의 온라인 신청서를 이용하고, 운영계획 및 승인조건을 확인하여 온라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의 인적사항과, 이용기간, 연락가능번호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신청 시 대관신청서를 첨부하셔야 대관신청이 완료되므로 신청서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 후 온라인신청 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갤러리 이용 승인 조건에 동의하셔야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므로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대관접수시기
교육대관 : 매년 12월 첫째주 각급 기관 및 학교에 공문발송(공문회신에 의한 선착순 접수)
일반대관 : 12월 셋째주 교육대관 마감 후 잔여일에 한해 대관
중요 상기 일정은 학습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변동이 있을시 학습관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이용승인조건
1. 대전평생학습관 관련 조례 및 운영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이용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3. 이용기간 중 평생학습관의 설비․시설 비품을 파손, 분실하였을 때는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이용종료 즉시 이용전과 같이 정리 정돈하여야 합니다.
4. 이용승인을 받은 자는 평생학습관에 반입한 각종물품(전시작품, 가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관리․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분실․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평생학습관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이용 시설물에 특수시설 등 변경을 할 때는 반드시 관장의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해야 하며, 이용 종료와 동시 원상회복 하여야 합니다.
6. 이용승인을 받은 자는 이용 기간중 이용자나 관람객의 고의, 과실 또는 외부 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7. 이용 신청자가 이용승인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용개시 7일전까지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8.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 이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가.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평생학습관 이용이 불가능할 때
나. 시설이용 승인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다. 이용목적 외에 행사․공연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라. 안전요원을 배치(공연장 4명이상, 전시실 2명이상)하지 않거나 규정좌석을 위반하여 초과 입장 시켰을 경우
마. 기타 평생학습관 운영상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9.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전평생학습관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반환합니다.
10. 집회 및 행사에 대한 승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용 신청자가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1. 이용료는 이용일로부터 7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시는 이용승인이 자동 취소됩니다. 다만,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2. 행사 안내문, 시설, 선전물 등을 평생학습관내에 덧붙일 때에는 지정된 장소 외에는 붙일 수 없습니다.
13. 본 승인조건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평생학습관의 해석에 따릅니다.
대관승인안내
신청서 접수 후, 대관심의과정을 거쳐 승인여부를 서면 및 유선으로 알려드립니다.
대전갤러리 휴관일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
다만 '법정공휴일'과 겹치는 일요일은 휴관한다.
시설면적
시설명 | 내용 | 면적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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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갤러리 | 전시실 | 360㎡ (1실) | 3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