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절차
교육대관/일반대관 접수
이용일자 확정
신청서제출 (이용예정일 10일전) 확정된 기관에 한함
접수
시설이용내역 검토
이용승인서 송부(이용예정일 7일전)
대관신청
대관접수시기
1월~2월, 3월~12월 별도로 대관접수를 받으며, 세부적인 대관접수 시기는 학습관 홈페이지에 공지 합니다.
이용승인조건
1. 대전평생학습관 관련 조례 및 운영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이용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3. 이용기간 중 평생학습관의 설비․시설 비품을 파손, 분실하였을 때는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이용종료 즉시 이용전과 같이 정리 정돈하여야 합니다.
4. 이용승인을 받은 자는 평생학습관에 반입한 각종물품(전시작품, 가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관리․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분실․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평생학습관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이용 시설물에 특수시설 등 변경을 할 때는 반드시 관장의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해야 하며, 이용 종료와 동시 원상회복 하여야 합니다.
6. 이용승인을 받은 자는 이용 기간중 이용자나 관람객의 고의, 과실 또는 외부 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7. 이용 신청자가 이용승인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용개시 7일전까지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8.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 이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가.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평생학습관 이용이 불가능할 때
나. 시설이용 승인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다. 이용목적 외에 행사․공연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라. 안전요원을 배치(공연장 4명이상, 전시실 2명이상)하지 않거나 규정좌석을 위반하여 초과 입장 시켰을 경우
마. 기타 평생학습관 운영상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9.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전평생학습관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반환합니다.
10. 집회 및 행사에 대한 승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용 신청자가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1. 이용료는 이용일로부터 7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시는 이용승인이 자동 취소됩니다. 다만,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2. 행사 안내문, 시설, 선전물 등을 평생학습관내에 덧붙일 때에는 지정된 장소 외에는 붙일 수 없습니다.
13. 본 승인조건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평생학습관의 해석에 따릅니다.
대관승인안내
신청서 접수 후, 대관심의과정을 거쳐 승인여부를 서면 및 유선으로 알려드립니다.
이용료 납부
이용예정일 7일전까지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어울림홀 휴관일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
다만 '법정공휴일'과 겹치는 일요일은 휴관한다.
좌석배치도
정 중앙의 두개의 출입구를 통해 들어가면 가열, 나열, 다열로 나뉘고, 앞좌석과 뒷좌석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맨 끝의 좌측과 우측에 출입문이 있습니다. 좌석끝으로는 무대가 있습니다.
2층은 정중앙의 출입구를 통해 들어가면 앞으로는 맨좌측으로 라열, 맨우측으로 바열, 중앙에 라열, 마열, 바열의 좌석이 있습니다. 좌석끝 중앙에는 무대가 있으며 출입문 중앙 바로 앞으로 영사실이 있으며 좌측과 우측에 중간 출입문이 있습니다.
시설면적
시설명 | 내용 | 면적 | 내용 | 면적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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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림홀 | 어울림홀 | 1,967㎡ (598석) | 대기실 | 105.61㎡ | 4,063㎡ |
관리실 기계실 | 766㎡ (2실) | 기타 | 1,224.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