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료 (금액단위 : 원)
구분 | 기준 | 이용료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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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시설 | 공연장 (강 당) |
1회 | 160,000 | 1. 1회 기준시간은 4시간 2. 기준시간 초과이용할 때는 매시간당 32,000원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3. 공연연습 또는 행사준비를 위하여 이용할 경우 시간당 20,000원 징수 4. 토요일, 공휴일은 해당기준 이용료의 100분의 30 가산 |
전시실 | 1일 | 60,000 | ※ 냉·난방 시 기본이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 |
특별활동실 | 1회 | 30,000 | ||
부대시설 | 공연장 냉·난방 |
1회 | 1시간 기본금액: 39,000 시간당 추가금액: 2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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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조명 | 1회 | 1시간 기본금액: 61,000 시간당 추가금액: 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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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반사판 | 1회 | 25,000 | ||
빔프로젝터 | 1회 | 30,000 | ||
댄스플로어 | 1회 | 60,000 | ||
피아노 | 대형 | 30,000 | ※ 피아노 별도 조율시 조율비는 이용자 부담 | |
중형 | 20,000 | |||
마이크 | 1회 | 20,000 |
이용료 징수근거
대전평생학습관 조례 (대전광역시조례 제557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제14조에 따라 설치된 대전평생학습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대상)
대전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2.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평생교육 등 교육활동을 위하여 대전평생학습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
제3조(이용승인)
① 평생학습관 시설 등을 이용하려는 자는 관장에게 이용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승인의 시기·방법 등은 관장이 따로 정하되,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승인 취소 등)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 취소 또는 이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의 이용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2. 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타인에게 위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휴대 및 반입하는 경우
3.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이용료 등 징수)
① 관장은 평생학습관 시설을 이용 또는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에게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이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한다.
② 다양하고 유익한 평생학습의 기회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등 감면)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 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 교육행정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2. 대전광역시 관내 유치원 및 각급 학교가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3. 그 밖에 교육활동 등으로 필요하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학기당 1인 1강좌에 한정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강의 개시일 현재)
6.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
7.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
제7조(이용료 등 반환)
관장은 제5조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2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배상 등)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평생학습관의 시설 및 물품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훼손·분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료에 관한 적용례)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용료 반환기준
구분 | 반환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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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이용료 전액 환급 | |
2. 대전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이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 | 가. 이용일 7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 이용료 전액 환급 |
나. 이용일 6일 전부터 이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이용료의 100분의 10 배상 | |
다. 이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 이용료에서 이용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나머지 금액 환급 및 이용료의 100분의 10 배상 | |
3. 이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 가. 이용일 7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 이용료 전액 환급 |
나. 이용일 6일 전부터 이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 이용료의 100분의 10 공제 후 나머지 환급 | |
다. 이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 이용료의 100분의 10 공제 후 이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