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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공연·대관

이용료안내

  • 이용료 (금액단위 : 원)

    • 기본시설 이용료
      구분 기준 이용료 비고
      기본시설 공연장
      (강 당)
      1회 160,000 1. 1회 기준시간은 4시간
      2. 기준시간 초과이용할 때는 매시간당 32,000원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3. 공연연습 또는 행사준비를 위하여 이용할 경우 시간당 20,000원 징수
      4. 토요일, 공휴일은 해당기준 이용료의 100분의 30 가산
      전시실 1일 60,000 ※ 냉·난방 시 기본이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특별활동실 1회 30,000
      부대시설 공연장
      냉·난방
      1회 1시간 기본금액: 39,000
      시간당 추가금액: 26,000
      공연조명 1회 1시간 기본금액: 61,000
      시간당 추가금액: 20,000
      음향반사판 1회 25,000
      빔프로젝터 1회 30,000
      댄스플로어 1회 60,000
      피아노 대형 30,000 ※ 피아노 별도 조율시 조율비는 이용자 부담
      중형 20,000
      마이크 1회 20,000
  • 이용료 징수근거

    • 대전평생학습관 조례 (대전광역시조례 제5574호)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제14조에 따라 설치된 대전평생학습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대상)

        대전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 2.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 3. 그 밖에 평생교육 등 교육활동을 위하여 대전평생학습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

      • 제3조(이용승인)

        • ① 평생학습관 시설 등을 이용하려는 자는 관장에게 이용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승인의 시기·방법 등은 관장이 따로 정하되,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승인 취소 등)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 취소 또는 이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시설의 이용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 2. 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타인에게 위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휴대 및 반입하는 경우

        • 3.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5. 그 밖에 교육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이용료 등 징수)

        • ① 관장은 평생학습관 시설을 이용 또는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에게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이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한다.

        • ② 다양하고 유익한 평생학습의 기회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 등 감면)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 1. 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 교육행정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 2. 대전광역시 관내 유치원 및 각급 학교가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 3. 그 밖에 교육활동 등으로 필요하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학기당 1인 1강좌에 한정한다.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5.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강의 개시일 현재)

        • 6.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

        • 7.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

      • 제7조(이용료 등 반환)

        관장은 제5조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2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배상 등)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평생학습관의 시설 및 물품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훼손·분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이용료에 관한 적용례)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 이용료 반환기준

      이용료반환기준 테이블
      구분 반환기준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료 전액 환급
      2. 대전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이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 가. 이용일 7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 전액 환급
      나. 이용일 6일 전부터 이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이용료의 100분의 10 배상
      다. 이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에서 이용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나머지 금액 환급 및 이용료의 100분의 10 배상
      3. 이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가. 이용일 7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 전액 환급
      나. 이용일 6일 전부터 이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10 공제 후 나머지 환급
      다. 이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10 공제 후 이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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